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
School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
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
School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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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024-07-31 11:19 조회 92회 댓글 0건
<공고> 생명공학부 장학 규정
제 1조 (목적)
이 지침은 생명공학부 내 장학생 선발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되, 본부 장학생 선발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르며, 학부에 위임된 장학관련 세부 지침만을 규정한다.
제 2조 (종류, 기준)
1.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자
가. 수혜자격
(1) 1학년: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3.3이상인자 중 성적순
(2) 2-3학년: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공 9학점이상, 평점 3.3이상 인자 중 성적순
(3) 4학년: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공 4학점이상 ,평점 3.3이상인자 중 성적순
2.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고 품행이 모범적인자
가. 수혜자격
(1) 지도 교수와 상담 후 가계의 곤란도가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중 평점 2.3 이상인자 ( 신청서 제출)
(2) 기초 생활 보호자 증빙서 등 가계의 어려움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자 로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평점 1.7 이상인자 (신청서제출)
3. 봉사 장학생
가. 수혜자격
(1) 학부 학생회 회장,부회장이면서 평점 2.3 이상인 자
(회장 - 수업료2 50%, 부회장 - 수업료1 면제)
(2) 기타 학부장이 추천하는 특별 봉사의 경우
4. 근로 장학생
가. 학부의 행정보조 및 학사 보조를 일정기간 동안 희망하여 근로하는 학생
나. 성적 제한은 없고, 수업료1 면제로 신청순
<부칙> 이 지침은 2017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을 위한 장학사정 부터 반영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