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

School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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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공학부 장학 규정 (2015. 05. 0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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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
작성일 2024-07-31 11:19 조회 84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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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공고> 생명공학부 장학 규정

 

 

 

제 1조 (목적)

 

 이 지침은 생명공학부 내 장학생 선발에 관련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되, 본부 장학생 선발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르며, 학부에 위임된 장학관련 세부 지침만을 규정한다.

 

 

 

제 2조 (종류, 기준)

 

 1.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자

 

가. 수혜자격

 

 (1) 1학년: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 3.3이상인자 중 성적순

 

 (2) 2-3학년:직전학기 16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공 9학점이상, 평점 3.3이상 인자 중 성적순

 

 (3) 4학년: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공 4학점이상 ,평점 3.3이상인자 중 성적순

 

 

 

2.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고 품행이 모범적인자

 

 가. 수혜자격

 

 (1) 지도 교수와 상담 후 가계의 곤란도가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중 평점  2.3 이상인자 ( 신청서 제출)

 

 (2) 기초 생활 보호자 증빙서 등 가계의 어려움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자 로 학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평점  1.7 이상인자 (신청서제출)

 

 

 

 

 

3. 봉사 장학생

 

 가. 수혜자격

 

 (1) 학부 학생회 회장,부회장이면서 평점 2.3 이상인 자

 

     (회장 - 기성회50%,부회장 - 수업료 면제)

 

 (2) 기타 학부장이 추천하는 특별 봉사의 경우

 

 

 

4. 근로 장학생

 

 가. 학부의 행정보조 및 학사 보조를 일정기간 동안 희망하여 근로하는 학생

 

 나. 성적 제한은 없고, 수업료 면제로 신청순

 

 

 

<부칙> 이 지침은 2012학년도 2학기 등록금 감면을 위한 장학사정 부터 반영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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