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
School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
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부
School of Life Science and Biotechnology
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 2024-09-20 15:13 조회 251회 댓글 0건
가. 심사위원 자격: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 권위가 있는 인사(본교 명예교수, 강의초빙교수, 강사 등 가능)
※논문심사기간(2024. 10. 28.~12. 6.)에 교내에서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.
나. 논문심사위원회 구성: 학과(부)장은 전공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
1) 석사논문심사위원회: 3명(위원장 1명, 위원 2명)※석사논문심사위원 중 공동지도교수의 경우에는 1명만 심사위원 참여 가능
2) 박사논문심사위원회: 5명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위원 3명) ※박사논문심사위원 중 박사학위소지자 3명 이상 반드시 포함
3)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음(부위원장 가능)
4) 논문제출자의 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음
다. 논문심사위원 추천조서 제출 : 2024. 9. 23. ~ 9. 25.
1) 박사논문심사위원과 석사논문심사위원을 구분하여 작성
2) 지도교수: 통합정보시스템의 지도교수와 일치
3) 논문 제목: 본문 언어와 일치
4) 심사위원 소속 작성요령
▢ 본교 전임교원은 학과(부)단위로 작성 <예: 의학과, 건설환경에너지학부 등>
▢ 본교 비전임교원은 다음과 같이 작성 <예: 경북대학교(명예교수), 경북대학교(기금교수), 경북대학교(강사)>
▢ 외부인사는 기관 단위로 작성 <예: 서울대학교,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등>
5) 박사논문심사위원 학위명: 학위종별을 정확히 작성(예: 문학박사, 이학박사 등)
마. 외부심사위원 추천 시 유의사항
1) 논문심사수당(기타소득 신고용) 지급을 위한 외부심사위원 대상자 명단 제출
2) 본인에게 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 동의서 받을 것(원본은 학과 자체 보관하고 기타소득 신고 완료 후 2025. 2월에 파기)
2. 논문심사위원 위촉 미승인: 심사용 논문 제출기간(10. 8.~10. 11.)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논문제출 자격이 미달인 경우